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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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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6-03-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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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기술보급과-1799(2026.02.26)호
2. 2026년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잔여 사업비 발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 보조사업자 신청접수를 받고자 합니다.

  ○ 사 업 명 :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 사업규모 : 사업량 1개소, 총사업비 65,400천원, 기선정 사업비 1개소/49,051천원 
  ○ 추가모집 사업비 : 1개소, 16,349천원(도비 3,433 시비 8,011 자담 4,905)
    - 재원비율 : 보조 70%(도비 21%, 시비 49%), 자부담 30%
  ○ 지원자격 : 65세 이하 농업인으로서 사업신청 당시 군산시에 주소를 둔 자
    - 지원품목 : 원예·식량·약용작물에 한함(벼 제외)
  ○ 사업내용 : 하우스 설치 및 ICT 스마트팜 구축 지원(반드시 자동제어 시설 설치)
    - 기반조성, 온실신축, 관수시설(관정), 자동개폐기, 보온커튼 시설 등
  ○ 사업단가 : 16,200천원/동/165㎡(자부담 추가 최대 3동 1,980㎡ 까지 가능) 
    - 시설하우스 설치비 : ㎡당 33.3천원 내외
      * 내재해형 규격, 시공업체 선정 및 자재 사용 지침 확인 必, 단동·연동 지원단가 동일
    - ICT 스마트팜 구축 : 5,000천원/동
    - 부대시설 : 5,700천원/동(부대시설 : ICT 기기와 연동하여 제어할 수 있는 기기 및 시설)
  ○ 신청기간 : 2026. 3. 23.(월) ~ 4. 7.(화), 16일 간
  ○ 신청방법 : 사업예정부지 해당 읍면동사무소 산업계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2곳 이상, 도내 생산업체 우선 구입), 경영체등록증,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용), 사업소재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자부담통장(자부담 포함), 농업교육이수증(해당시), 우선순위 충족여부 근거자료(해당시), 평가표 가산점 근거자료(해당시)
    ※ 2026년 시설원예분야 타사업 선정자는 중복지원 불가
 
첨부파일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www.gunsan.go.kr/main  군산시청 홈페이지 /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고시공고 게시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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