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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2차)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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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26-04-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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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등) 및 제81조(재정적·기술적지원)를 근거로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 사업예산: 2,987백만원
 3. 사업규모: 1,025대(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지원대수 유동적)
 4. 사업대상
  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연료제한 없음), 4등급 경유 자동차
  나.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 펌프 트럭
  다.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비도로용 건설기계 2종(지게차, 굴삭기)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군산시에 사용본거지 6개월 이상을 지속하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하며 정부·지자체 지원을 받지 아니한 차량·건설기계에 해당함.
 5. 공고기간: 2026. 4. 17.(금) ~ 11. 27.(금)
 6. 접수기간: 2026. 4. 27.(월) ~ 5. 8.(금) ※1차에 선정된 개인/법인은 추가지원 불가
 7. 신청방법
  가. 인 터 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 > '저공해 조치'신청
  나. 등기우편: 우)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기후환경과 조기폐차 담당자)
  다. 방     문: 군산시청 2층
 
첨부파일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www.gunsan.go.kr/main  군산시청 홈페이지 /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고시공고 게시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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