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사랑상품권 4월(한 달간) 한시적 할인율 상향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0회 작성일 26-03-31 18:55 본문 <군산사랑상품권 4월 할인율 상향 안내> - 적용기간 : 2026. 4. 1. ~ 4. 30.(1개월) - 할 인 율 : (기존) 10% → (변경) 13% - 구매한도 : 월 최대 70만원(지류 10) * 단, 지류상품권은 만 65세 이상 구매가능 - 적용대상 : 지류, 모바일, 카드 군산사랑상품권 - 할인내용 : 군산사랑상품권 충전 시, 할인율 13% 적용 - 문의전화 :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063-454-2660) 목록 이전글2026년 상반기 초등학생 대상으로 생생직업 체험교실 참여자 모집 26.04.01 다음글2026년 새만금마라톤 대회 교통통제 안내 26.03.31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