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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사랑상품권 4월(한 달간) 한시적 할인율 상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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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0회 작성일 26-03-3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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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사랑상품권  4월 할인율 상향 안내>

 - 적용기간 : 2026. 4. 1. ~ 4. 30.(1개월)

 - 할  인  율 : (기존) 10% → (변경) 13%

 - 구매한도 : 월 최대 70만원(지류 10)  * 단, 지류상품권은 만 65세 이상 구매가능

 - 적용대상 : 지류, 모바일, 카드 군산사랑상품권

 - 할인내용 : 군산사랑상품권 충전 시, 할인율 13% 적용

 - 문의전화 :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063-454-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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